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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복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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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면

수천만원 날릴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험도 진단

임대인 파산시 보증금 손실 100% 예방

현재 임대인 신용도와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전 보증 가입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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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절차

1. 온라인 사전 심사

• HUG 홈페이지에서 임대인 신용도와 부동산 담보가치 확인 후 보증 가능 여부 즉시 판정

2. 필수 서류 제출

•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을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완료

3. 보증료 납부 및 가입

• 보증금액의 연 0.128%~0.938% 보증료 납부 후 당일 보증서 발급 및 보장 시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필요서류

임차인 준비 서류

"신분증, 전세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 관련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사업자등록증(해당시)"

추가 제출 서류

"전입신고확인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보증료 납부 통장사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장범위 및 한도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의 파산,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현재 수도권 기준 최대 9억원까지 보장 가능하며,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1. 보장 한도액

• 수도권 9억원, 광역시 6억원, 기타 지역 5억원 (지역별 차등 적용)

2. 보증료율

• 연 보증금의 0.128%~0.938% (임대인 신용등급과 부동산 담보가치에 따라 차등)

3. 보상 범위

• 전세보증금 원금 + 연체이자 + 소송비용 포함 전액 보상